무배당 롯데 베리굿상해플러스 보장보험(1904)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1종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2종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입원비 (1일이상)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3종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사망Ⅰ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4종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사망Ⅰ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Ⅱ (1~14급)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Ⅳ (1~14급)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
- 주1)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2) 보험료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상기 내용은 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상품구조
1종
보장명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상해사망 상해수술비 |
3년 만기 | 2년납,전기납 | 만15세~ 70세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5년 만기 | 3년납,전기납 | |||
7년 만기 | 3,5년납,전기납 | |||
10년 만기 | 3,5,7년납,전기납 |
2종
보장명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상해사망 상해입원비(1일이상) 상해수술비 |
3년 만기 | 2년납,전기납 | 만15세~ 70세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5년 만기 | 3년납,전기납 | |||
7년 만기 | 3,5년납,전기납 | |||
10년 만기 | 3,5,7년납,전기납 |
3종
보장명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상해사망 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
15년 만기 | 전기납 | 만15세~ 70세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20년 만기 | 전기납 |
4종
보장명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상해사망 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자동차사고부상Ⅱ(1~14급)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
100세 만기 | 3년납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만18세~ 70세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0%
- 적립부분 적용이율 :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Ⅴ (2019년 3월 현재 연복리 2.25%)
-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 보장공시이율Ⅴ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Ⅴ 로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Ⅴ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중도인출금
-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합니다.(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조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출한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 한도 인출가능횟수 보험년도 기준 연 1회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가. 1종, 2종
-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 나. 3종, 4종
1) 상해80%이상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이후 유효한 보장에 대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2) 『1)』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통약관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함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4종,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상해1급
(단위 : 원)
구분 | 보장명 | 가입 금액 |
보험료 | |||
---|---|---|---|---|---|---|
성별 | 30세 | 40세 | 50세 | |||
4종 | 상해사망 | 1억원 | 남 | 6,050 | 6,330 | 6,300 |
여 | 2,740 | 2,860 | 2,810 | |||
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 100만원 | 남 | 6,440 | 6,740 | 6,710 | |
여 | 2,920 | 3,040 | 3,000 | |||
상해후유장해(3~100%) | 5,000만원 | 남 | 1,985 | 1,970 | 1,890 | |
여 | 1,810 | 1,865 | 1,930 | |||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 100만원 | 남 | 690 | 690 | 660 | |
여 | 410 | 430 | 440 | |||
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 50만원 | 남 | 695 | 690 | 665 | |
여 | 475 | 485 | 505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남 | 906 | 912 | 890 | |
여 | 994 | 1,044 | 1,048 | |||
자동차사고부상Ⅱ(1~14급) | 10만원 | 남 | 1,865 | 1,752 | 1,608 | |
여 | 1,002 | 941 | 864 | |||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 2,000만원 | 남 | 7,760 | 7,280 | 6,680 | |
여 | 4,160 | 3,900 | 3,580 | |||
보장보험료 계 | 남 | 26,391 | 26,364 | 25,403 | ||
여 | 14,511 | 14,565 | 14,177 | |||
적립보험료 계 | 남 | 3,609 | 3,636 | 4,597 | ||
여 | 5,489 | 5,435 | 5,823 | |||
보험료 합계 | 남 | 30,000 | 30,000 | 30,000 | ||
여 | 20,000 | 20,000 | 20,000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4종, 100세만기, 20년납, 남자 40세, 상해1급
보험료 : 월납 30,000원 (보장보험료 : 26,364원, 적립보험료 : 3,636원)
(단위 : 원, %)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주1) | 적용이율 | ||||||
평균공시이율 주2) | 공시이율 주3)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60,000 | 1,132 | 0.31 | 1,443 | 0.40 | 1,443 | 0.40 |
3년 | 1,080,000 | 432,612 | 40.06 | 435,306 | 40.31 | 435,306 | 40.31 |
5년 | 1,800,000 | 874,779 | 48.60 | 882,314 | 49.02 | 882,314 | 49.02 |
10년 | 3,600,000 | 1,953,631 | 54.27 | 1,985,238 | 55.15 | 1,985,238 | 55.15 |
15년 | 5,400,000 | 3,050,534 | 56.49 | 3,126,392 | 57.90 | 3,126,392 | 57.90 |
20년 | 7,200,000 | 4,237,858 | 58.86 | 4,381,099 | 60.85 | 4,381,099 | 60.85 |
30년 | 7,200,000 | 3,715,825 | 51.61 | 4,041,395 | 56.13 | 4,041,395 | 56.13 |
40년 | 7,200,000 | 3,013,324 | 41.85 | 3,574,158 | 49.64 | 3,574,158 | 49.64 |
50년 | 7,200,000 | 2,094,142 | 29.09 | 2,956,751 | 41.07 | 2,956,751 | 41.07 |
60년 | 7,200,000 | 903,790 | 12.55 | 2,151,663 | 29.88 | 2,151,663 | 29.88 |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과 보장공시이율Ⅴ(2019년 3월 현재 연복리 2.25%) 중 낮은 이율(연복리 2.25%)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보장공시이율Ⅴ(2019년 3월 현재 연복리 2.2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보장공시이율Ⅴ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 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보장공시이율Ⅴ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8)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계약관련 문의 상담 긴급출동 사고접수 1588-3344 | 1600-3434 롯데손해보험 콜센터, 업무시간 확대운영! 평일 오전 9시~밤9시 주말 오전9시~저녁6시(자동차 사고접수 및 고장출동은 24시간 365일 운영)](/web/C/images/temp_sub/admin_bottom_call.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