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롯데 베리굿플러스 저축보험(1905)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1종(금리연동형)
담보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2종(금리확정형)
담보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대중교통이용중 |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주) 상기 내용은 각 담보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상품구조
1종(금리연동형)
보장구성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상해후유장해 (3~100%) |
3년 만기 | 2년납 | 0~97세 | 월납, 연납 |
2종(금리확정형)
보장구성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
3년 만기 | 일시납 | 0 ~ (100-보험기간)세 | 일시납 |
5년 만기 |
기타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1종(금리연동형)
- 이 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0%
- 이 상품의 적립부분 적립이율(저축공시이율V)은 2019년 05월 현재 연복리 2.35%입니다.
- 보험기간 중에 저축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초과 시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저축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2종(금리확정형)
- 이 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0%
- 이 상품의 적립부분 적립이율 : 연복리 2.50%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기본적립부분순보험료(기본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 및 추가적립부분순보험료(추가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1종(금리연동형)의 경우 이 보험의 저축공시이율V로 2종(금리확정형)의 경우 연복리 2.50%로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1종(금리연동형)에서 보험기간 중에 저축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우 연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경우 연복리 0.5%로 합니다.
중도인출금
- 가.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합니다.(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조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6개월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출한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90% 한도. 인출가능횟수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 나. 「가.」의 중도인출금은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되며,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기본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인출합니다.
- 다.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1종(금리연동형), 3년만기, 2년납, 상해1급
(단위 : 원)
담보명 | 가입 금액 |
보험료 | |||
---|---|---|---|---|---|
성별 | 30세 | 40세 | 50세 | ||
상해후유장해(3~100%) | 200만 | 남 | 39 | 43 | 51 |
여 | 31 | 31 | 52 | ||
보장보험료 계 | 남 | 39 | 43 | 51 | |
여 | 31 | 31 | 52 | ||
적립보험료 계 | 남 | 999,961 | 999,957 | 999,949 | |
여 | 999,969 | 999,969 | 999,948 | ||
보험료 합계 | 남 | 1,000,000 | 1,000,000 | 1,000,000 | |
여 | 1,000,000 | 1,000,000 | 1,000,000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1종(금리연동형), 3년만기, 2년납, 남자40세, 상해1급, 중도인출금 미인출시, 세전기준
보험료 : 월납 1,000,000원 (보장보험료 : 43원, 적립보험료 : 999,957원)
(단위 : 원)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주1) | 적용이율 | ||||||
평균공시이율 주2) | 공시이율 주3)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3,000,000 | 2,843,942 | 94.79% | 2,848,084 | 94.93% | 2,848,084 | 94.93% |
6개월 |
6,000,000 | 5,798,451 | 96.64% | 5,812,948 | 96.88% | 5,812,948 | 96.88% |
9개월 |
9,000,000 | 8,763,422 | 97.37% | 8,794,486 | 97.71% | 8,794,486 | 97.71% |
1년 | 12,000,000 | 11,739,849 | 97.83% | 11,793,692 | 98.28% | 11,793,692 | 98.28% |
2년 | 24,000,000 | 23,756,145 | 98.98% | 23,965,307 | 99.85% | 23,965,307 | 99.85% |
3년 | 24,000,000 | 24,112,150 | 100.46% | 24,528,151 | 102.20% | 24,528,151 | 102.20% |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과 저축공시이율V(2019년 05월 현재 연복리 2.35%) 중 낮은 이율(연복리 2.35%)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저축공시이율V(2019년 05월 현재 연복리 2.3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저축공시이율V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저축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8)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계약관련 문의 상담 긴급출동 사고접수 1588-3344 | 1600-3434 롯데손해보험 콜센터, 업무시간 확대운영! 평일 오전 9시~밤9시 주말 오전9시~저녁6시(자동차 사고접수 및 고장출동은 24시간 365일 운영)](/web/C/images/temp_sub/admin_bottom_call.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