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롯데 실속케어 상해보험(1904)
1. 동일한 위험을 보다 실속있는 보험료로 보장! (2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가입 시)
- 고객의 니즈에 따라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 수준을 선택하여 가입 가능(일반형,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가입 시 기존 자사 상품 대비 10~30% 낮은 보험료로 보장 가능
2. 장기간병(Long-term Care) 보장 강화 (해당특약 가입 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 판정등급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장기요양자금 뿐 아니라 5년간 매월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최초 등급 판정 후 상태가 악화되어 등급이 상향조정 되어도 차액부분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3. 한번 가입으로 상해, 운전자비용,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 다양한 리스크를 평생(100세) 보장 (해당특약 가입 시)
'상해 + 운전자비용손해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등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망보험금, 진단비, 입원일당, 수술비 등 다양한 형태로 100세까지 꼼꼼하게 보장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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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사망Ⅰ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후유장해 (3~100%)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상해80%이상 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비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비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교통상해사망 |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
대중교통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
대중교통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업무중상해사망 |
업무중(출·퇴근포함)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업무중상해후유장해 (3~100%) |
업무중(출·퇴근포함)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 |
특정여가활동(약관 참조)을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특정여가활동중 상해후유장해 (3~100%) |
특정여가활동(약관 참조)을 하는 동안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상해입원비 (1일이상)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입원비 (1일이상) (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중환자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 (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중환자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수술비 (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비운전자형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비운전자형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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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Ⅱ |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Ⅳ (1~14급) |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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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자형 교통상해입원비 (1일이상)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교통상해입원비 (1일이상) |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특정상해 (머리,목)입원비 (4일이상) |
특정상해(머리,목)의 직접결과로써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특정상해 (머리,목)수술비 |
특정상해(머리,목)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교통상해 5대골절진단비 |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5대골절진단비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수술비 (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갱신형)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수술비 (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교통상해 5대골절수술비 |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5대골절수술비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5대골절수술비 (갱신형)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상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중증화상·부식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 지급금액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함. |
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강력범죄 (일상생활중) |
일상생활 중에서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살인, 상해, 폭행 및 폭력 등으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함) |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깁스치료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응급실내원비 (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응급실내원비 (응급) (갱신형)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응급실내원비 (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응급실내원비 (비응급) (갱신형)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중증치매진단비 |
중증(重症)치매상태(약관참조)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치매입원비 (1일이상) |
치매상태(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장기요양자금Ⅰ (1~4등급) (5년간매월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확정지급 (1회한) |
장기요양자금Ⅰ (1,2등급) (5년간매월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확정지급 (1회한) |
장기요양자금Ⅰ (1등급) (5년간매월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확정지급 (1회한) |
장기요양자금 (1~4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장기요양자금 (1,2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장기요양자금 (1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50만원공제) (갱신형) |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대인50만원, 대물50만원 공제) |
운전자교통사고벌금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운전자교통사고벌금 (대물)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Ⅱ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5,000만원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5,000만원 한도) |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Ⅱ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일반교통사고(약관 참조)」에 한함)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5,000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자가용)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비용 (자가용)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 중 5급32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9급19항, 10급9항, 11급5항, 12급7항, 13급4항, 14급4항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면허정지일당 (영업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면허정지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고 60일 한도) |
면허취소 (영업용) (매회)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갱신형 특별약관
- 보험료 변경주기 : 3년
- 3년납 3년만기로 갱신종료나이까지 자동갱신하되,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나이까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1~2년만기)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를 통보하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가입 시 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보장 특별약관은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다수계약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다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 특정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특별약관 및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가. 1종(100세만기, 일반형)
보통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상해사망 | 100세만기 | 3/5/10/15/20/25/30년납 | 만15세 ~ 70세 |
비갱신형 특별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상해사망 | 80세만기 | 3/5/10/15/20/25/30년납 | 만15세 ~ 70세 |
60세만기 | 3/5/10/15/20/25/30년납 | 만15세 ~ 57세 | |
10/15/20/ 25/30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70세 | |
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 100세만기, 80세만기 |
3/5/10/15/20/25/30년납 | 만15세 ~ 70세 |
60세만기 | 3/5/10/15/20/25/30년납 | 만15세 ~ 57세 | |
상해후유장해(3~100%) | 100세만기 | 3/5/10/15/20/25/30년납 | 15세 ~ 70세 |
비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 |
100세만기 | 3/5/10/15/20/25/30년납 | 만15세 ~ 70세 |
상해80%이상후유장해 비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3~100%)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3~100%) 골절수술비 깁스치료비 5대골절진단비 5대골절수술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5대골절진단비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5대골절수술비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Ⅱ(1~14급)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1일이상)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
100세만기 | 3/5/10/15/20/25/30년납 | 15 ~ 70세 |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
100세만기, 80세만기 |
3/5/10/15/20/25/30년납 | 15 ~ 70세 |
60세만기 | 3/5/10/15/20/25/30년납 | 15 ~ 57세 | |
비운전자형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 |
100세만기 | 3/5/10/15/20/25/30년납 | 15 ~ 65세 |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 | 100세만기 | 3/5/10/15/20/25/30년납 | 만18세 ~ 65세 |
중증화상·부식진단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80세만기 | 3/5/10/15/20/25/30년납 | 15 ~ 65세 |
강력범죄(일상생활중) | 80세만기 | 3/5/10/15/20/25/30년납 | 15 ~ 70세 |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자동차사고부상Ⅱ(1~14급)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운전자교통사고벌금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Ⅱ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Ⅱ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자동차사고치아보철비용(자가용)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교통상해 5대골절진단비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교통상해 5대골절수술비 |
100세만기 | 3/5/10/15/20/25/30년납 | 만18세 ~ 70세 |
면허정지일당(영업용) 면허취소(영업용)(매회) |
100세만기 | 3/5/10/15/20/25/30년납 | 만18세 ~ 70세 (영업용운전자에 한함)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100세만기, 80세만기 |
3/5/10/15/20/25/30년납 | 15 ~ 70세 |
중증치매진단비 치매입원비(1일이상) |
100세만기 | 3/5/10/15/20/25/30년납 | 15 ~ 60세 |
장기요양자금Ⅰ(1~4등급)(5년간매월지급) 장기요양자금Ⅰ(1,2등급)(5년간매월지급) 장기요양자금Ⅰ(1등급)(5년간매월지급) 장기요양자금(1~4등급) 장기요양자금(1,2등급) 장기요양자금(1등급) |
100세만기 | 3/5/10/15/20년납 | 15 ~ 70세 |
25/30년납 | 15 ~ (90-납입기간)세 | ||
80세만기 | 3/5/10/15/20/25/30년납 | 15 ~ 70세 | |
업무중상해사망 업무중상해후유장해(3~100%) |
100세만기 | 3/5/10/15/20/25/30년납 | 40 ~ 70세 |
갱신형 특별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상해사망 (갱신형) | 갱신 종료 나이 10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70세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9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9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99세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갱신형) 상해수술비(갱신형) 상해입원비(1일이상)(갱신형)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갱신형) 골절수술비(갱신형) 5대골절수술비(갱신형)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골절수술비(갱신형)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5대골절수술비(갱신형) |
갱신 종료 나이 10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5 ~ 70세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9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9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99세 | |||
응급실내원비(응급)(갱신형) 응급실내원비(비응급)(갱신형) |
갱신 종료 나이 10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5 ~ 65세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9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9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99세 |
나. 2종(100세만기,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보통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상해사망 | 100세만기 | 20/25/30년납 | 만15세 ~ 70세 |
비갱신형 특별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상해사망 | 80세만기 | 20/25/30년납 | 만15세 ~ 60세 |
60세만기 | 20/25/30년납 | 만15세 ~ 40세 | |
20/25/ 30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70세 | |
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 100세만기 | 20/25/30년납 | 만15세 ~ 70세 |
80세만기 | 20/25/30년납 | 만15세 ~ 60세 | |
60세만기 | 20/25/30년납 | 만15세 ~ 40세 | |
상해후유장해(3~100%) | 100세만기 | 20/25/30년납 | 15세 ~ 70세 |
비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 |
100세만기 | 20/25/30년납 | 만15세 ~ 70세 |
상해80%이상후유장해 비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3~100%)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3~100%) 골절수술비 깁스치료비 5대골절진단비 5대골절수술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5대골절진단비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5대골절수술비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Ⅱ(1~14급)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1일이상)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
100세만기 | 20/25/30년납 | 15 ~ 70세 |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
100세만기 | 20/25/30년납 | 15세 ~ 70세 |
80세만기 | 20/25/30년납 | 15세 ~ 60세 | |
60세만기 | 20/25/30년납 | 15세 ~ 40세 | |
비운전자형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 |
100세만기 | 20/25/30년납 | 15 ~ 65세 |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 | 100세만기 | 20/25/30년납 | 만18세 ~ 65세 |
중증화상·부식진단비 | 80세만기 | 20/25/30년납 | 15 ~ 45세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80세만기 | 20/25/30년납 | 15 ~ 60세 |
강력범죄(일상생활중) | 80세만기 | 20/25/30년납 | 15 ~ 60세 |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자동차사고부상Ⅱ(1~14급)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운전자교통사고벌금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Ⅱ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Ⅱ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자동차사고치아보철비용(자가용)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교통상해 5대골절진단비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교통상해 5대골절수술비 |
100세만기 | 20/25/30년납 | 만18세 ~ 70세 |
면허정지일당(영업용) 면허취소(영업용)(매회) |
100세만기 | 20/25/30년납 | 만18세 ~ 70세 (영업용운전자에 한함)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100세만기 | 20/25/30년납 | 15 ~ 70세 |
80세만기 | 20/25/30년납 | 15 ~ 60세 | |
중증치매진단비 치매입원비(1일이상) |
100세만기 | 20/25/30년납 | 15 ~ 60세 |
장기요양자금Ⅰ(1~4등급)(5년간매월지급) 장기요양자금Ⅰ(1,2등급)(5년간매월지급) 장기요양자금Ⅰ(1등급)(5년간매월지급) 장기요양자금(1~4등급) 장기요양자금(1,2등급) 장기요양자금(1등급) |
100세만기 | 20년납 | 15 ~ 70세 |
25/30년납 | 15 ~ (90-납입기간)세 | ||
80세만기 | 20/25/30년납 | 15 ~ 60세 | |
업무중상해사망 업무중상해후유장해(3~100%) |
100세만기 | 20/25/30년납 | 40 ~ 70세 |
기타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주기
1종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2종 : 월납 - 납입기간의 종료일은 보험기간의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질병사망 특별약관, 80세만기, 60세가입 ⇒ 25년납, 30년납 선택 불가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
- 적립부분 적용이율 :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2019년 12월 현재 연복리 2.00%)
-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 보장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
- 가. 1종(100세만기, 일반형)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Ⅴ로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 나. 2종(100세만기,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해당사항 없음(순수보장성으로 운영함)
중도인출금
- 가. 1종(100세만기, 일반형)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합니다.(단, 중도인출 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조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출한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 한도 인출가능횟수 보험년도 기준 연 1회 - 나. 2종(100세만기,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해당사항 없음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1) 상해80%이상후유장해 또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이후 유효한 계약(갱신형 특별약관 제외)에 대하여 차회 이후의 해당 계약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1)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통약관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합니다.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에 관한 사항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로,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만기 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갱신 시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 시점에 회사가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갱신 시 보험료는 연령증가, 적용요율 변동(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험계약 시 정한 보통약관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주요 용어 해설
아래 용어는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보장하는 질병(또는 상병)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약관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또는 상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종 : 100세만기, 일반형
보장내용 예시
- 가입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단위 : 원)
구분 | 보장명 | 가입 금액 |
보험료 | |||
---|---|---|---|---|---|---|
성별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 약관 |
상해사망 | 15,000만원 | 남 | 9,360 | 9,780 | 9,750 |
여 | 4,230 | 4,410 | 4,350 | |||
의무 가입 특별 약관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5,000만원 | 남 | 8,600 | 10,900 | 13,800 |
여 | 11,900 | 15,200 | 19,350 | |||
상해80%이상후유장해 | 5,000만원 | 남 | 335 | 330 | 320 | |
여 | 200 | 205 | 215 | |||
특별 약관 |
상해후유장해(3~100%) | 10,000만원 | 남 | 4,100 | 4,000 | 3,900 |
여 | 3,700 | 3,800 | 3,900 | |||
상해입원비(1일이상) | 2만원 | 남 | 6,162 | 5,960 | 5,640 | |
여 | 5,822 | 6,002 | 5,812 | |||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 | 3만원 | 남 | 3,972 | 3,717 | 3,459 | |
여 | 4,827 | 4,779 | 4,608 | |||
상해수술비 | 30만원 | 남 | 1,221 | 1,176 | 1,098 | |
여 | 852 | 894 | 876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30만원 | 남 | 1,422 | 1,431 | 1,398 | |
여 | 1,554 | 1,632 | 1,641 | |||
골절수술비 | 50만원 | 남 | 670 | 660 | 640 | |
여 | 775 | 815 | 840 | |||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 2,000만원 | 남 | 8,080 | 7,600 | 6,980 | |
여 | 4,340 | 4,080 | 3,740 | |||
보장보험료 계 | 남 | 43,922 | 45,554 | 46,985 | ||
여 | 38,200 | 41,817 | 45,332 | |||
적립보험료 계 | 남 | 0 | 0 | 0 | ||
여 | 0 | 0 | 0 | |||
보험료 합계 | 남 | 43,922 | 45,554 | 46,985 | ||
여 | 38,200 | 41,817 | 45,332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 보험료 : 월납 45,554원 (보장보험료 : 45,554원, 적립보험료 : 0원)
(단위 : 원)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주1) | 적용이율 | ||||||
평균공시이율 주2) | 공시이율 주3)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546,648 | 10,567 | 1.93% | 10,567 | 1.93% | 10,567 | 1.93% |
3년 | 1,639,944 | 583,409 | 35.57% | 583,409 | 35.57% | 583,409 | 35.57% |
5년 | 2,733,240 | 1,344,886 | 49.20% | 1,344,886 | 49.20% | 1,344,886 | 49.20% |
10년 | 5,466,480 | 3,137,772 | 57.40% | 3,137,772 | 57.40% | 3,137,772 | 57.40% |
15년 | 8,199,720 | 4,936,652 | 60.20% | 4,936,652 | 60.20% | 4,936,652 | 60.20% |
20년 | 10,932,960 | 6,928,065 | 63.36% | 6,928,065 | 63.36% | 6,928,065 | 63.36% |
30년 | 10,932,960 | 6,810,301 | 62.29% | 6,810,301 | 62.29% | 6,810,301 | 62.29% |
40년 | 10,932,960 | 6,515,035 | 59.59% | 6,515,035 | 59.59% | 6,515,035 | 59.59% |
50년 | 10,932,960 | 5,312,451 | 48.59% | 5,312,451 | 48.59% | 5,312,451 | 48.59% |
60년 | 10,932,960 | 0 | 0.00% | 0 | 0.00% | 0 | 0.00% |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과 보장공시이율V(2019년 12월 현재 연복리 2.00%) 중 낮은 이율(연복리 2.00%)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보장공시이율V(2019년 12월 현재 연복리 2.00%)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보장공시이율Ⅴ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보장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8)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종 : 100세만기,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보장내용 예시
- 가입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단위 : 원)
구분 | 보장명 | 가입 금액 |
보험료 | |||
---|---|---|---|---|---|---|
성별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 약관 |
상해사망 | 15,000만원 | 남 | 6,990 | 7,560 | 7,860 |
여 | 3,165 | 3,420 | 3,510 | |||
의무 가입 특별 약관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5,000만원 | 남 | 5,500 | 7,100 | 9,100 |
여 | 7,650 | 9,800 | 12,550 | |||
상해80%이상후유장해 | 5,000만원 | 남 | 265 | 265 | 270 | |
여 | 155 | 160 | 180 | |||
특별 약관 |
상해후유장해(3~100%) | 10,000만원 | 남 | 3,200 | 3,300 | 3,300 |
여 | 2,900 | 3,000 | 3,400 | |||
상해입원비(1일이상) | 2만원 | 남 | 4,978 | 4,886 | 4,762 | |
여 | 4,528 | 4,860 | 4,910 | |||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 | 3만원 | 남 | 3,270 | 3,081 | 2,961 | |
여 | 3,846 | 3,906 | 4,038 | |||
상해수술비 | 30만원 | 남 | 996 | 978 | 942 | |
여 | 663 | 723 | 735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30만원 | 남 | 1,122 | 1,152 | 1,149 | |
여 | 1,194 | 1,290 | 1,359 | |||
골절수술비 | 50만원 | 남 | 540 | 540 | 540 | |
여 | 595 | 635 | 700 | |||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 2,000만원 | 남 | 6,660 | 6,340 | 5,940 | |
여 | 3,560 | 3,400 | 3,180 | |||
보장보험료 계 | 남 | 33,521 | 35,202 | 36,824 | ||
여 | 28,256 | 31,194 | 34,562 | |||
적립보험료 계 | 남 | 0 | 0 | 0 | ||
여 | 0 | 0 | 0 | |||
보험료 합계 | 남 | 33,521 | 35,202 | 36,824 | ||
여 | 28,256 | 31,194 | 34,562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 보험료 : 월납 35,202원 (보장보험료 : 35,202원, 적립보험료 : 0원)
(단위 :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
1년 | 422,424 | 0 | 0.00% |
3년 | 1,267,272 | 0 | 0.00% |
5년 | 2,112,120 | 0 | 0.00% |
10년 | 4,224,240 | 0 | 0.00% |
15년 | 6,336,360 | 0 | 0.00% |
20년 | 8,448,480 | 6,928,065 | 82.00% |
30년 | 8,448,480 | 6,810,301 | 80.60% |
40년 | 8,448,480 | 6,515,035 | 77.11% |
50년 | 8,448,480 | 5,312,451 | 62.88% |
60년 | 8,448,480 | 0 | 0.00% |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률)은 보장부분 적용이율(연복리 2.5%)을 사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률)은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3)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4)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