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let:care 상해보험(2204) -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let:care 상해보험(2204)

1. 기본에 충실하였습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상해사망, 질병사망 등 기본에 충실하였습니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필수 질환도 보장하여 드립니다.

2. Simple한 서비스(상품)구성

5/7/10/12/15/20년 만기, 3/5/7/10/12/15/20년납의 단순한 상품구조(2종 가입시)

3. 소득주기별에 따른 집중 보장 가능

40~50세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 예기치 못한 상해ㆍ질병으로 인해 소득상실 시 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

상해80%이상후유장해 시 보험료(적립보험료 제외)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별약관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담보명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입원비
(1일-180일)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해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

지급금액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안면부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함.

화상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사망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질병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 매월지급)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입원비
(1일-180일)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암진단비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각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일반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제자리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경계성종약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일반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제자리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경계성종약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단, 일반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 되었을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 되었을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주)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서비스(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단, 암진단비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개시일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책임개시일

    계약(부활(효력회복))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및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상품구조

상품구조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보장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통
약관
상해사망 5년 만기 3,5년납 만15세~70세
7년 만기 3,5,7년납
10년 만기 3,5,7,10년납
12년 만기 3,5,7,10,12년납
15년 만기 3,5,7,10,15년납
20년 만기 3,5,10,20년납
특별
약관
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입원비(1일-180일)
5년 만기 3,5년납 만15세~70세
7년 만기 3,5,7년납
10년 만기 3,5,7,10년납
12년 만기 3,5,7,10,12년납
15년 만기 3,5,7,10,15년납
20년 만기 3,5,10,20년납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5대골절진단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화상진단비
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5년 만기 3,5년납 만15세~65세
7년 만기 3,5,7년납
10년 만기 3,5,7,10년납
12년 만기 3,5,7,10,12년납
15년 만기 3,5,7,10,15년납
20년 만기 3,5,10,20년납
질병사망
질병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5년 만기 3,5년납 만15세~65세
7년 만기 3,5,7년납
10년 만기 3,5,7,10년납
12년 만기 3,5,7,10,12년납
15년 만기 3,5,7,10,15년납
20년 만기 3,5,10,20년납 만15세~60세
질병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질병입원비(1일-180일)
5년 만기 3,5년납 만15세~60세
7년 만기 3,5,7년납
10년 만기 3,5,7,10년납
12년 만기 3,5,7,10,12년납
15년 만기 3,5,7,10,15년납
20년 만기 3,5,10,20년납
  •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2)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0%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2022년 4월 현재 연복리 1.40%)
  •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로 합니다.
  • 보장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로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로 합니다.

중도인출금

  •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합니다.(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조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출한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한도
    인출가능횟수 보험년도 기준 연 1회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1) 상해80%이상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이후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차회 이후의 해당 계약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1)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통약관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합니다.

주요 용어 해설

  • 아래 용어는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보장하는 질병(또는 상병)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약관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또는 상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2종, 20년만기, 20년납, 상해1급, 월납

(단위 : 원)

보장내용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보장명 가입
금액
보험료
성별 30세 40세 50세
보통
약관
상해사망 1억원 3,100 3,100 3,700
1,100 1,400 1,600
특별
약관
상해80%이상후유장해 1억원 320 320 340
180 240 320
상해입원비(1일-180일) 1만원 1,201 1,201 1,278
952 1,183 1,322
질병사망 5천만 7,950 7,950 20,600
1,500 3,100 6,950
질병80%이상후유장해 5천만 445 445 905
125 310 710
질병입원비(1일-180일) 1만원 1,832 1,832 3,181
1,417 2,571 4,070
뇌졸중진단비 1천만 2,112 2,112 5,212
430 1,084 2,532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천만 1,052 1,052 1,904
88 174 408
보장보험료 계 9,142 18,012 37,120
5,792 10,062 17,912
적립보험료 계 20,858 21,988 12,880
24,208 29,938 32,088
보험료 합계 30,000 40,000 50,000
30,000 40,000 50,000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2종, 20년만기, 20년납, 남자40세, 상해1급
보험료 : 월납 40,000원 (보장보험료 : 18,012원, 적립보험료 : 21,988원)

(단위 : 원,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주1)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주2) 공시이율 주3)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480,000 0 0 0 0 0 0
3년 1,440,000 625,735 43.4 637,186 44.2 637,186 44.2
5년 2,400,000 1,351,194 56.2 1,383,005 57.6 1,383,005 57.6
10년 4,800,000 2,840,180 59.1 2,969,992 61.8 2,969,992 61.8
15년 7,200,000 3,954,956 54.9 4,254,689 59.0 4,254,689 59.0
20년 9,600,000 4,595,067 47.8 5,142,797 53.5 5,142,797 53.5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3%)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25%)과 보장공시이율V(2022년 4월 현재 연복리 1.40%) 중 낮은 이율(연복리 1.40%)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보장공시이율V(2022년 4월 현재 연복리 1.40%)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보장공시이율V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해지 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보장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산출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 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보장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8)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상담 긴급출동 사고접수 1588-3344 | 1600-3434 롯데손해보험 콜센터, 업무시간 확대운영! 평일 오전 9시~밤9시 주말 오전9시~저녁6시(자동차 사고접수 및 고장출동은 24시간 365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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