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 롯데손해보험

화재보험

상품 특장점

상품설명

화재(낙뢰포함) 사고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재산이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풍수재, 폭발,도난,전기,지진 등의 위험을 추가 가입시 그에 따른 손해도 보상합니다. 보험 가입대상으로는 주택, 각종 점포, 사무실, 창고와 공장의 건물, 기계, 시설, 집기비품 및 수용동산 등이 있습니다.

상품의 특징

  • 화재(벼락포함)로 인한 재물 손해를 보상합니다.
  • 사고발생시 높은 보상에 비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 보험기간 종료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입니다.
  •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다양한 위험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 폭발, 풍수해, 도난, 전기, 기업휴지손해 및 화재대물배상책임 등)

보험가입대상

  • 주택, 공장 및 일반 건물
    • 단독주택, 연립건물 및 아파트, 공장, 창고, 빌딩, 점포, 각종 상업용도 건물 등
  • 건물에 부속된 시설
    • 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 주택 내 가재도구, 공장 및 일반 건물 내 기계, 시설, 집기비품, 가재, 재고자산 등

보장내용

보상하는 손해

  • ① 화재, 벼락에 따른 직접손해
    • 건물, 가재도구, 시설, 기계,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의 화재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화재, 벼락에 따른 소방손해
    • 화재사고 발생시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이 소방수에 젖는 수침손, 파열등의 손해를 보상 합니다.
  • ③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 벼락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험목적에 대한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을 보상합니다.
      (단, 오염물질 제거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④ 손해방지비용
    • 사고발생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화재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손해 (주택인 경우 보상)
  • 지진, 분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핵연료물질, 방사능오염 등으로 생긴손해
  •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손해

주요확장 담보조항

  • ① 구내폭발위험담보 특별약관
    •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②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 태풍, 회오리, 홍수, 해일, 범람등 풍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③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 전기기기,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④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특수건물에 한합니다.)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 특수 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물로 법률상 강제 부보대상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상담 긴급출동 사고접수 1588-3344 | 1600-3434 롯데손해보험 콜센터, 업무시간 확대운영! 평일 오전 9시~밤9시 주말 오전9시~저녁6시(자동차 사고접수 및 고장출동은 24시간 365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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