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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유의사항

청약 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 입력사항,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와 범위, 사고시 받을 수 있는 보상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수령하여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및 보험품질보증제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않는 경우
    •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1)을 하지 않는 경우.
      (*1)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2)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가.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나. 청약한 날로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45일)
    • 다.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 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사항

  • 계약자가 보험사에 계약 전 알릴 사항입니다.
    • 가.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나.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다.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하거나, 약관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아래와 같은 경우 콜센터나 지역단, 지점 등을 통하여 우리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 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나. 유상운송을 할 때, 위험물을 실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생을 안 때
    • 다. 청약서에 게재 또는 기재된 사항에 변동이 생길 때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

  •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롯데손해보험
    • ① 인터넷: www.lotteins.co.kr
    • ② 일반전화: 1588-3344 또는 1600-3434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 ① 인터넷: www.fcsc.kr
    • ②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32
    • ③ 휴대전화: (02) 1332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① 인터넷: www.ccn.go.kr
    • ②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72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 ① 인터넷: www.fss.or.kr
    • ② 전화: (국번 없이) 1332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 ① 인터넷: insucop.fss.or.kr
    • ②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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