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롯데손해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상품 특장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생산물(제품) 또는 시공한 생산물(완성작업)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도중 그 생산물(제품·완성작업)의 결함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소비자 및 제3자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은 경우, 롯데손해보험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기업이미지의 제고는 물론 기업경영상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 가입의 필요성

  •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 7. 1)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책임강화추세에 대한 대비
    • 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판매촉진
  • PL소송의 급증에 대한 대비
    • 일본의 경우 PL법 도입 후 소송건수 2배 가량 증가함
  • 기업경영의 위험성 증가에 대한 대비
    • 소송비용 및 배상금액의 고액화 추세
  • 보험회사의 PL소송 노하우 활용
    • 특히, 해외PL의 경우 복잡한 법률구조 및 소송에 따른 비용 등의 문제점 해결

보험가입대상

  • 제조 : 완성품 제조업자, 원재료 및 부품 제조업자, 주문자상표(OEM) 부착 제조업자
  • 유통 및 판매 : 수입업자, 수출업자, 판매업자(도매·소매), 대여업자
  • 완성작업 : 각종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수리·보수업자(예 : 간판, 엘리베이터, 주차설비, 전기유지보수 등)
  • 기타 : 상표권자, 요식업소 경영자, 단체급식업체 또는 음식물 납품업체

상품의 특징

  • 제품의 결함에 기인된 사고로 소비자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 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다양한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인 추가보상 등)

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 산출시 필요한 자료

  • 매출액 증빙자료
  • 회사소개자료(Annual Report 또는 Brochure)
  • 보험가입대상 생산물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제품 카달로그 또는 팜플렛)
  • 제조물에 부착되는 라벨(WARNING 또는 CAUTION) 샘플
  • 설문서
  •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보장내용

보상하는 손해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또는 소송전 합의금
  • 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소용된 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해자를 위해 지급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기타 긴급조치에 필요한 비용
    •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어떠한 경우라도 위 1, 2의 합계 금액이 보험증권 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②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에 대한 손해
  • ③ 생산물의 품질, 성능미달로 인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에 생긴 재물손해 및 사용손실
  • ④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보증한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로 인한 사용상의 배상책임 및 계약상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 ⑤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교환, 수리비용 및 사용손실
  • ⑥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l 계약상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⑦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경우는 롯데손해보험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⑧ 상기조항 외 기타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

PL법의 시행/개요

제조물책임법(PL법)이란?

2000년 1월에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제조물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기존의 민법에 따르면,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였는 바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어려움이 많았으며 따라서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가 쉽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따라 결함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가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조물배상책임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PL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제품에 요구하는 안전성에 대한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제품 사용중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제조물책임의 배상주체가 되는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조물책임법의 목적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의 고도산업사회에서 소비자들이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피해자 보호
  • 국민생활의 안정향상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용어의 정리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 ②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또는 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③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 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법리

과실책임주의(Negligence Liability)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바, 제조업자의 경우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결함있는 상품을 제조ㆍ판매함으로써 소비자 등 제3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바, 이것이 불법행위(Tort)에 있어서의 과실책임입니다.

보증책임주의(Warranty Liability)
  • 과실책임의 법리는 제품의 결함에 대하여 제조업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제품에 결함은 있으나 제조업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자의 보증을 신뢰하여 구입한 결함 있는 제품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로서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결국 결함있는 제품의 제조.판매로 제조업자는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피해는 소비자만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공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즉, 보증책임은 제조업자가 무과실일지라도 계약에 의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 첫째,제품의 매도인은 그 제품의 소유자이거나 타인에게 매매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보증한다(Warranty of Title). 그러나 이 보증내용은 실제에 있어서 제조물 배상책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둘째,제조업자는 상품의 적격성(Merchantability)을 보증하는 것인 바, 적격성이라 함은 그 상품이 본래의 제조용도에 적합한 것이며 결함이 없는 보통품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 셋째,매도인이 특정의 용도를 설명하고 아무런 보증이 없이 상품을 매도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구매자의 구체적이고 특정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Warranty of Fitness for Particular Purpose)
엄격책임주의(Strict Liability)
  • 엄격책임은 결함있는 제품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에 있어서는 과실책임 및 보증책임과 같으나 제품의 결함에 관하여 제조업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과실책임과 다르며, 제품의 결함에 관하여 제조업자에 대한 통지기간의 제한이 없는 점 및 결함과 보증과의 관련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보증책임과 다르며 또한 엄격책임은 영리의 목적으로 제조.판매한 제조물에만 적용되는 점이 다릅니다.
  • 엄격책임은 계약책임인 묵시의 보증책임에서 발전된 것이나 불법행위책임의 이론으로서 제조업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무과실책임, 결과책임 또는 절대책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엄격책임은 제품의 결함을 책임의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제품의 결함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책임 또는 절대책임과는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PL법 해설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물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련된 제조자 등의 적정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조물의 안전성을 제고 시킴으로써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농·축·임·수산물, 부동산 중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분양된 건물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제조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 2.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및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하거나 또는 제조자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3.매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자
    • 4.제조물의 매도인. 단,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한한다.
      • 가.제조물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나.제조물의 결함이 그 매도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매도인이 제조물의 결함을 발생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 다.매도인이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 판매하였거나, 그 결함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라.제조자 등에 대하여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제조자 등 파산 등의 사유로 제조자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집행될 수 없는 경우
  • ③ 이 법에서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이 인도된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하는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제조결함, 설계결함, 경고결함의 각 경우를 말한다.
    • 가.제조결함은 제조물이 제작자에 의하여 의도된 설계와 불일치하게 제조된 경우를 말한다.
    • 나.설계결함이라 함은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채택되지 아니함에 따라 제조물의 위험 성이 비합리적으로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 다.경고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의 예견 가능한 사용에 관한 적절한 경고가 주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이 비합리적으로 위험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손해배상책임)

제조자 등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물건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에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면책사유)
  • 제조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을 입증한 경우에는 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①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 ② 제조자 등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되었다는 사실
  • ③ 당해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이 정하는 강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된 사실과 이 강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이 위법이 된다는 사실
  • ④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통상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⑤ 당해 제조물이 영리목적의 공급을 위하여 제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제조자 등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제조·공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 ⑥ 부품 및 원재료의 제조자 등의 경우 그 부품 등이 사용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행하였다는 사실 또는 완성품 제조자 등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5조(책임의 분담)
  •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그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법 제2조 제2 항 소정의 제조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조자 등은 각자가 그 손해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재판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제조자 등은 1심 본안 판결선고 전까지 법원에 그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다른 제조자 등의 이름과 주소 및 그 제조자 등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을 하여 그 제조자 등을 피고로 추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위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제조자 등이 피고로 추가된 경우에는 다른 제조자 등을 피고로 추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에 원고로부터 그 제조자 등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④ 제조자 등은 피해자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하여 피고로 추가되지 아니한 다른 제조자 등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6조(입증책임)
  • ①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 손해 및 그 손해와 그 결함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는 소송절차에서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조물의 결함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조자 등에게 제조물의 안전성에 관련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그 문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 하더라도 그 문서제출명령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문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제3자가 고의·과실로 결함 있는 제조물 또는 잔존물을 폐기 또는 훼손한 경우 피해자는 본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④ 어떤 제조물보다 더 안전한 신제품이 추후에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제조자가 사후에 제조물을 개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제7조(면책특약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제조자 등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제8조(시효)
  •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조자 등을 안 때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자 등이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 등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신체에 축적된 경우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조(과실상계)

피해자가 제조물을 오용·변경하거나 제조물의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때, 기타 피해자 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조자 등에 손해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민법의 적용)

본법은 원고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본법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관할)

이 법에 의한 소는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부칙
  • 1. (시행시기)이 법은 공포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시행한다.
  • 2. (경과규정)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에 제조자가 인도한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요 국가의 PL법

미국

미국은 제조물책임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국가로 유명하다. 다만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 법이 특별법 형태로 입법된 것이 아니라 판례에 의해 형 성.발전 됐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6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조물 생산자의 무과실 책임을 판례로 채택한 이후 70년대 들어 각주에서 이 판례를 채택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70~80년대 들어서는 결함 제조물 책임 원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소송의 급증으로 제조업계 및 책임보험업계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은 소송을 선호하는 국민성과 변호사 성공 보수제도가 발달된 점에 기인한다. 아울러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배심제도 등 미국사법제도의 특수성도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 많아진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70년대와 80년대 중반 등 각각 두차례에 걸쳐 결함제조물 책임 원칙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이 연방과 주 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기 도 했다.

유럽

유럽의 경우는 많은 국가에게 통일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벌어 졌다. 이 곳에서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가맹국간 상이한 법률체계를 통 일하기 위해 68년부터 통일입법을 연구.검토하여 85년 '결함 제품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명령 및 규칙의 통일에 관한 위원회 지침'을 채택했다. 모든 가맹국이 이같은 지침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함으로써 이후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동일한 제조물 책임원칙이 적용돼 왔다.

일본

일본은 60~70년대에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제조물 책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경제적 원리보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입법을 도모하게 된 것. 이에 따라 75년부터 국민생활심의회의 도입 건의를 시초로 20여년간의 논의를 거쳐 94년에 입법을 완료해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입법 형식도 다양하다.

그 외의 국가
  • 영국그리스는 소비자보호법에 제조물책임법 내용을 담아 실시하고 있으며 네덜란드프랑스는 민법을 개정해 이같은 조항을 넣었다. 룩셈부르크,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등은 제조물 책임법 을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이탈리아는 제조물책임 대통령령을 제정했으며 포르투갈은 제조물 책임정령을 제정했다.
  • 법의 내용에서도 차이가 난다. 특별히 가공되지 않은 육류 곡식등 1차 농산물의 경우는 대부분 국가에 서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프랑스에서는 1차 농산물 까지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제조물 생산자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결함을 인지할 수 없었거나 인지하 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주장했을 때 이를 인정할 것인지 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는 이같은 항변을 인정해 기업측 항변이 설득력이 있을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미국룩셈부르크 등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스페인은 일부만을 인정하고 있다.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생산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그리스는 최고 책임한도를 5040만달러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이 한도를 8768만달러로 규제하고 있다. 스페인포르투갈도 각각 책임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까지만 생산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손해배상한도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들 국가는 법원 판정결과 보상액이 결정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L법 해설

01. 전기요 화재사건
  • 사건개요
    • 전기요의 전원플러그 인접부에서 발생한 합선에 의하여 발화, 연소하면서 생긴 유독가스에 의하여 전기요 위에서 취침 중이던 정구인의 동생이 질식하여 사망한 사건
  • 판결내용
    •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제시한 보상요구액 5천만원의 50%를 피청구인이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 건은 제조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함으로써 종결되었다.
02. 침대모서리 상해사건
  • 사건개요
    • 4세의 여아가 침대의 하단부(보조침대)에 걸려 넘어지면서 상단부의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혀 양눈 사이가 찢어진 사건
  • 판결내용
    • 분쟁조정위원회는 침대의 구조가 2인용으로 취침시 하단부를 서랍처럼 꺼내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하단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방안에서 놀던 아이들이 걸려 넘어질 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침대의 상단부 모서리의 각이 날카로와 부딪힐 경우 상해의 정도를 가중시킬 개연성이 높아, 어린이용 침대로서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제품이라고 불 수 있다 하여, 피청구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사용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잘못도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고객에 대한 도의적 배려에서 1차 진료비 5만원을 보상하여 줌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 건은 청구인이 불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전성 결여'를 판단한 사례로 그 의의가 있다.
03. 체혈병사건
  • 사건개요
    • 본 건은 망인이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수혈(동 병원 부속혈액원에서 피고회사가 제조하여 납품한 채혈병을 사용하여 채혈한 것에 의하여)을 하면서 수술을 하다가 쇼크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그 쇼크의 선행원인은 어떤 독성물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후부검에서 독성물질을 발견할 수 없고 다만 납품된 채혈병중 2개의 병에서 대장균만이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는 채혈병 제조상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채혈병 제조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판결내용
    • "피고가 납품한 …2개의 채혈병이 당초부터 오염되어 있었다고 추정할 증거가 없고 채혈병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소외인을 사망케 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에 미흡"하므로 "채혈병 제조상이 병균 등의 시험을 하지 아니한 채 납품한 잘못과 소외인의 사망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가 패소하였다. (대판 1976.9.14 76 다 1259)
  • 검토의견
    • 본 건에서는 원고가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둔다면 본건과 같은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04. 경상사료사건
  • 사건개요
    • 피고가 경영하는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매입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한 바 2,3,4,일 후부터 닭들이 심한 탈모 현상과 더불어 난소가 극히 위축되고 복강 내 침출물이 충만하는 등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고 계사당 매일 약80%에 달하던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여 약 10일이 경과된 무렵에는 30%이하로 떨어져 양계의 경제성이 완전 유실되어 끝내는모두 폐계처분하기에 이르른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배합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여 그 사료 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판결내용
    • 대법원에서는 "본건 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 한 닭들이 난소 협착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란율을 급격히 현저하게 저하케 한 것인지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는 이른바 인과관계는 입증되었다"고 판시하여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대판 1977.1.25 75 다 2092)
05. 공구결함사건
  • 사건개요
    • 차량정비공장에서 자동차 하부링의 너트를 풀기 위하여 복스대(공구의 일종)를 너트에 끼워 힘주어 돌리자 복스대가 부러지면서 파편이 자동차의 앞바퀴를 잡고 있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때려 원고가 우안각막열창 등의 상해를 입자 정비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 판결내용
    • 대법원은 "피고회사 정비공장에서 점유, 수리중이던 복스대가 낡아서 작업 도중 부러진 것은 그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 즉 공작물자체가 통상 지녀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였다 할 것이며, 만약 그것이 '제작상의 잘못'때문에 부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정비공장에서 필요한 공구로서 비치한 이상 이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대판 1979.7.10 79 다 714)
06. 냉장고 병꽂이 사건
  • 사건개요
    • 원고가 토닉워터 1병을 냉장고문 안쪽 병꽂이 선반에 넣는 순간 그 선반의 오른쪽 부착부위가 떨어지며 선반과 그 선반이 부착되었던 냉장고 문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넣어두었던 토닉워터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졌고 깨진 유리조각이 원고의 눈에 튀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냉장고 제조회사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판결내용
    • 본 건에서 법원은 "냉장고의 병꽂이 선반에는 주로 유리제품인 병이 놓여지고 불의에 병꽂이 선반이 냉장고에서 이탈되는 경우에는 병이 깨어져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위 병꽂이 선반이 냉장고에서 불의에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 조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였다고 보고 제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대전지법 1987.9.17 85 가합 828)
07. 변압변류기 사건
  • 사건개요
    • 광석채굴회사인 원고가 피고회사가 제조한 계기용 변압변류기를 구입 설치하였는 바, 2년 2개월 후 이상전압의 침입으로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15분 후 다시 2차폭발로 인하여 원고회사 직원이 중화상을 입었으며 한사람은 사망한 사건이다.
  • 판결내용
    • 대법원은 제조물이 현대의 기술수준 및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 1992.11.24 92 다 18139)
08. GM 소형트럭 PL 소송사건
  • 사건개요
    • 1989년 샤농 모스레이(당시 17세의 소년)가 운전하는 GM의 1985년형 픽업트럭(이하 GMC라고 표기)의 우측면에 데이빗 루푸레히트가 운전하는 차가 시속 70마일(약 112km)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GMC의 가솔린탱크가 파열되어 폭발하여 화재가 일어나 모스레이는 사망하였다. 덧붙여 루푸레히트는 음주운전이었다.
      이에 소년의 양친은 애틀랜타 시의 조지아 주 지방법원에서 루푸레히트와 GM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결함주장
    • GMC는 가솔린용량이 크게 된다는 이점을 위해 가솔린탱크를 트렁크(짐 싣는 곳)하부에 있는 차체프레임의 외측(좌우양측)에 설치하는 설계를 채용하였다. 이 측면탱크방식의 설계는 같은 트럭을 제조하였던 포드자동차회사 등의 다른 대형 자동차 제조업자가 이미 1970년대에 채용을 정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M은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여 1987년까지 제조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1973년-1987년의 사이에 약 470만대를 제조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고 측은 측면충돌 때에 탱크가 파열되어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는 설계상의 결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GM의 제조물책임담당의 전 기술자를 증인으로 기용하여 『GM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GM은 GMC는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안전기준에 적합하며, 사망한 모스레이소년의 폐에 연기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그가 충돌시의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며, 화재와는 무관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 판결내용
    • 그렇지만 GM측이 증인으로서 기용한 스덴벨 전(前)회장이 원고변호사의 반대심문에서 『측면충돌사고의 경우에는 측면 탱크방식은 다른 방식보다도 위험하다』라고 인정시키고 말았다. 또한 평결 약 3개월 전에 NBC방송이 뉴스프로그램 데이트라인 NBC』에서 GMC의 측면탱크의 결함문제를 제기하여 NBC가 행한 측면충돌테스트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텔레비전으로 생생하게 보도하였다.
      나아가 원고변호사는 GM이 1973년-1987년의 기간에 약 500만대의 결함차(GMC)를 제조·판매하고 있었으므로 1대 당 20달러(합계 1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배심은 상술한 것처럼 GM에 대하여 총액 1억 524만 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평결을 내린 것이다. 그 후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는 GM에 대하여 시장에 남아있는 470만대의 GMC를 임의로 리콜하도록 요구하였지만 GM은 측면탱크방식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는 없다고 하여 이것을 거부하였다.
      다만 그후 텍사스주와 필라델피아 주에서 다투어진 같은 소송에서 화해한 때 그 화해조건으로서 측면 탱크방식의 GMC의 소유자에게 쿠폰을 배포하여 그들이 신형의 GM제의 트럭으로 매입·교체하는 경우에는 1000달러의 할인을 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할인쿠폰이 화해조건으로 제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993년 2월 4일 조지아 주 지방법원의 배심판결)
09. 차 급발진사고는 제조사 책임
  • 판결내용
    •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을 차량 제조사의 기계설계상 결함으로 보는 판결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지난해 9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사고 정황상 급발진 사고로 보고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으나 구체적으로 기계적 결함을 적시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黃漢式부장판사)는 25일 박모씨 등 대우자동차㈜ 차량운전자 42명이 차량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대의 차량은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차량 32대의 급발진 사고는 현재의 기술상 정확한 원인 규명이어렵거나 운전자의 오조작이 인정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이나 일본은 90년부터 급발진 사고예방을 위해 시프트록(Shift Lock)을 달았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역시 수출용 차량에 이 장치를 장착했으며 피고 회사도 지난 94년부터 급출발 방지장치라고 소개하며 프린스 승용차에 장착했으나 사고 차량에 이를 달지 않은 것은 결함없는 제조물을 생산해야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제조원가가 대당 3천500원인 시프트록은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을 밟지 않으면 변속기의 선택레버가 주차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없게 하는 일종의 급발진 방지장치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94년 이후 생산된 차량 10대(아카디아 6대, 누비라 3대, 에스페로 1대)에 한해 급발진 사고를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 피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이 지불했다는 치료비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위자료의 일부만 인정해 200만∼5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급발진 사고 차량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의 제조사에 대한구상권 청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유사 급발진 차량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황 부장판사는 “94년부터 시프트록을 급출발 방지장치라며 프린스 승용차에 달았으면서도 문제의 차량에 시프트록을 장착하지 않은 것은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경제성에 비춰 결함없는 제조물을 생산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원고측 하종선(河鍾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차량 급발진 사고가 일부 차량의 기계설계상 결함을 인정, 원고에 손을 들어준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며 “6대의 아카디아 승용차에 대해서는 부품제조회사인 일본 혼다자동차를 상대로 추가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우차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차량의 결함에서 발생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씨 등 대우차 운전자 42명은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보았다며 99년 5월부터 하변호사를 통해 대우차를 상대로 1인당 5천만∼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냈다.
      (인천=연합뉴스)
10. 의료과오소송 (입증책임완화)
  • 판결내용
    • 1985년10월 서울고등법원이 페니실린부작용이 있는 환자에게 엠피실린 주사를 놓아 쇼크사한 사건을 두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82나2966)한 이래 법원은 꾸준히 의료과오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해오고 있다. 사실 환자가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환자측이 의사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 그래서 환자측은 의사의 의료행위 이전에는 사망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 사망에 의료행위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있었던 한 판결은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18일 수술을 잘못해 하반신 마비가 왔다며 산부인과 의사 주모씨가 인천기독병원과 경희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48827)에서 "병원은 주씨에게 2억2천9백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3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힘겹게 승소한 주씨는 자신이 진료기록을 볼 줄 아는 의사임에도 의사들이 뻔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의료과오의 입증이 힘겨웠다고 언론에 토로했다. 일반인의 경우 의료과오의 입증이 더욱 힘겨울 것은 명약관화하다.
      대법원은 지난7일에도 의료과오소송(99다66328)에서 "환자가 수술도중 사망한 경우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하면 사망이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입증책임법리와는 다르게 판단해오고 있다.
11. 공해소송 (입증책임완화)
  • 판결내용
    • 1대법원제2부가 1973년10월 영남화학 공해 사건(73다1253)에서 "설사 피고공장이 그 공장 설립당시나 그 가동에 있어서 현대과학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하여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법원은 공해와 피해사이의 인과관계입증에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1984년6월12일 진해화학의 폐수로 경남 의창군 어민들이 김양식장을 망쳤다며 낸 손해배상소송(81다558)에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형평의 관념상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無害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입증책임 완화를 분명히 했다.
12. 미폭력 게임 제조사 상대 50억달러 소송
  • 판결내용
    • 2년 전 미국 컬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의 희생자 가족들이 총을 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줬다며 폭력 컴퓨터 게임과 웹사이트를 만든 회사들을 상대로 최근 50억달러(약 6조53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닌텐도 미국 지사, 세가 미국 지사, AOL 타임워너, ID 소프트웨어, GT 인터 렉티브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컴퓨터 사격게임인 ‘둠(Doom)’의 제작사와 공급사 등 25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컬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은 1999년 4월 20일 이 학교에 재학중이던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가 불특정 학생들에게 엽총을 난사해 13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한 사건. 범인인 해리스 등은 현장에서 자살했다. 당시 경찰은 가택수사에서 해리스 등이 난사에 사용했던 엽총을 컴퓨터 사격게임 둠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름을 따 ‘알린(Arlene)’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찾아냈다. 이를 근거로 희생자 가족들은 소장에서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과 범인들의 비정상적인 성격이 결부되지 않았더라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둠 외에 ‘퀘이크(Quake)’와 ‘레드넥 램피지(Redneck Rampage)’ 등 다른 폭력 비디오게임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범인들이 최소한 2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적 폭력물도 봤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97년 켄터키주의 히스 고교에서 학생 3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이번과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컴퓨터 게임은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연방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13. 안정장치없는 라이타
  • 판결내용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어린이 안전 장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파퓰러 프로덕트사(Popular Products Inc.)'에 대해 18만불의 벌금을 부과했다. CPSC에 따르면, 파퓰러 프로덕트사는 1996년 안전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라벨이 부착된 라이터를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을 위반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도널드 안토니는 현재 연방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다.
      토마스 무어 의장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장치가 없는 담배 라이터는 어린이에 의한 화재 위험이 높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CPSC는 생명을 구하는 안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4년 7월 담배 라이터의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래 어린이 사망은 43%나 감소했다.
      어린이가 담배 라이터를 켤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라이터를 가지고 놀던 5세 미만의 어린이에 의해 7천2백5십건의 주거지 화재 피해가 발생하여 1백9십명이 사망했고 1천2백9십명이 부상을 당했다.
      어린이의 과실 행위에 의한 사망 확률은 일반적인 주거지의 화재에 비해 3배나 높다
14. 압죤(Upjohn)사 의약품부작용 사건
  • 사건개요
    • 1983년 안과의사 마이클 데이비스는 환자 메이야 프록타(사고당시 62세의 남성. 전 일리노이주 정신위생국의 홍보담당관)의 치료를 하였지만 그때 눈의 주변에 주사하는 당연히 주사하는 염증방지약 데포 메트롤을 잘못하여 그의 눈에 직접 주사하였다.
  • 소송
    • 이 때문에 프록타부부는 안과의사 데이비스와 해당 의약품제조업자인 압죤(The Upjohn Company)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리노이주 쿠크군의 주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일리노이주는 텍사스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및 플로리다주와 함께 거액의 평결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원고측은 소비자의 안전을 경시한 압죤사의 판매정책, 특히 이 약의 경고상의 결함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하였다.
    • ① 그러한 사용방법이 인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59년이후 압죤사는 눈 주변에도 주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다른 선전을 함으로써 데포 메트롤의 판매를 촉진시켰다.
    • ② 동물실험(근육조직에 대한 주사실험)의 결과에서 눈의 부근에 대한 주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죤사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막연히 제조·판매를 계속하였다.
    • ③ 안구에 주사하는 경우 실명의 위험성에 대하여 압죤사는 FDA에 신고함과 동시에 이 위험성을 전국의 안과의사나 의사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목적으로 경고라벨, 경고문, 다이렉트메일 등 모든 수단을 구사하여 전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었다.
    • 이에 대하여 압죤사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였다.
    • ① 데포 메트롤은 바르게 사용하면 안전하고 효과작인 약이며, 동봉한 사용설명서는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 ② 근육이나 관절에 대한 주사는 용인되어 있지만 눈의 부근에 대한 주사는 용인된 사용방법은 아니다.
  • 판결내용
    • 1991년 10월 18일 배심은 피고 마이클 데이비스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 압죤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인정하여
    • ① 통상손해배상금으로 원고 메이야 프록타(평결시에는 70세)에게 300만달러 프록타의 처에게 10만달러
    • ②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억 2460만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평결을 내렸다. 압죤사에 의하면 증거의 채용에 있어서 법관이 피고측에 불리한 취급을 하고 소비자의 안전에 배려하여 경고문을 변경하도록 한 동사의 노력을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은 점이 이번 거액의 패소평결에 이르게 된 주된 요인이었다.
    • 그 후 압죤사는 평결무시의 신청, 재심리의 신청, 손해배상액 감축결정(remittitur)의 신청을 하고 1992년 9월 3일에 법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금만을 3500만달러로 감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원고피고 쌍방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15. Grimshaw v.Ford Motor Co.사건

1978년 2월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나온 포드자동차회사에게 1억 2,850만 달러의 배상금지급을 명한 평결은 PL소송사상 최대의 평결로써 대단히 크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일쇼크를 계기로 연료효율이 좋은 일본제의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가솔린을 사용하는 대형차가 일반소비자로부터 경원시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부진이 심각한 경제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제조회사는 총력을 기울여 소형차의 개발에 대응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포드자동차회사가 개발 제조한 소형승형차「핀토」는 출하 후 호조의 판매를 보여서 이른바 대중차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포드자동차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켈리포니아주에서 이 핀토가 추돌하여 가솔린탱크가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하여 17세의 소년이 전신에 큰 화상을 입고, 또한 운전하고 있던 51세의 여성이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측은 개발을 급하게 하여 안전성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아 핀토는 결함있는 차라고 주장하여 포드자동차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PL소송을 제기하였다. 예컨데 자동차의 충돌사고로 가솔린탱크로부터 가솔린이 차 밖으로 누출되어 공기에 접촉되는 경우는 위험하므로 자동차를 설계함에 있어서 제조업자로서는 어떻게든 가솔린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인가에 가장 고심을 하고 있다.
원고측은 포드자동차회사가 소형차라는 종전과 개념이 전혀 다른 차를 제조함에 있어서 가솔린탱크의 안전성에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고 종래부터 제조하고 있었던 대형차의 설계기준을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핀토에는 추돌할 때에 가솔린이 누출되어 화재를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포드자동차가 적어도 판매의 초기단계에서 핀토의 가솔린탱크의 잠재적 결함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수 백만 대의 핀토를 회수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태만히 한 점(이른바 Recall의 소홀)등이 재판과정에서 점차로 명백하게 되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는 포드회장과 의견이 대립되었기 때문에 해직당한 기술담당 부사장이 원고측의 증인으로 등장하여 점차 포드자동차측에게 불리한 사내비밀정보를 폭로하는 증언을 하였다. 즉 "시장에 출하되어 결함이 있는 핀토를 모두 회수하여 안전대책을 취하기 보다는 화재사고의 빈도를 감안할 경우 화상등의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편이 경제적 견지에서 오히려 이득이 있는 정책이다"라는 내부자료의 일부까지 폭로되어 버렸다.
이 때문에 원고의 비참한 모습에 동정하고 있었던 배심원들은 크게 분노하여 통상의 손해배상금 350만 달러에 더하여 일종의 제재금인 징벌적 배상금(Punitive Damages) 1억 2,500만 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평결이 나오게 되었다. 이 핀토사건에서는 배심원이 핀토를 회수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데 드는 1대당의 비용에 결함을 가진 채 시장에 출하되어 달리고 있는 핀토 승용차 수를 곱하여 1억 2,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포드측에 부과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아무튼 거대기업으로서 이것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금액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1심 판결은 통상의 손해배상금과 같은 금액의 징벌적 배상금만을 인정하여 합계 7백만달러의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통하여 우리기업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첫째, 소비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불에 타서 죽거나 말거나 기업은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소비자경시의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 사건 포드자동차의 경우 회장과 기술담당부사장의 불화가 무엇 때문에 불화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부사장의 소비자측 증인으로 가담한 사실과 포드측의 핀토회수대책을 소홀히 한 사실을 미루어볼 때 최고경영자의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인식과 의지에 문제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의 PL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되새겨 보아야할 것이다.

16. 압력솥 안전사고 주의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설 연휴에 압력밥솥을 이용해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는 가정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압력밥솥과 관련해 소보원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총63건으로 사고 유형은 폭발 사고가 전체의 50.8%(3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뜨거운 물.증기에 의한 사고(39.7%), 화재(6.3%) 순이었다.
폭발 사고의 경우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메뉴 외에 탕류, 식혜, 콩.팥류 등 다른요리를 하다가 사고를 입는 사례가 전체의 40.6%에 달했고, 이밖의 사고원인은 ‘취사 도중 무리하게 뚜껑을 열다가’(18.8%), ‘품질불량’(9.4%) 등이었다. 원인을 모르는 사고도 25%나 됐다.
전체 접수사례 중 신체에 손상을 입은 위해사고는 47건이며, 사고 내용별로는 2∼3도 화상 등 화상 사고가 4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압력솥이 폭발하면서 솥뚜껑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고와 팔 골절상을 입은 사고가 각각 1건 있었다. 소보원 관ς 窩渼ς“소비자들은 압력솥 사용시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하며, 업체측은 제품의 폭발 위험성 등 안전사고에 대한 경고 표시를 제대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2002.02.07)

17. 기타 국내외 사고사례요약
  • 사건개요
    사건개요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제품 사고내용 손해배상금액
    엘리베이터 제동장치 결함으로 승객1명 사망 \ 157,500,000.-
    보일러 보일러 과열 폭발로 인한 화재사고 \ 179,500,000
    TV TV를 보던중 TV가 폭발하여 주택2층과 가재도구 전소 \ 68,000,000.-
    벌크사료 벌크사료 결함으로 돼지 집단폐사 \ 21,500,000.-
    녹즙기 녹즙기 사용 중 유아 손가락 절단 \ 12,700,000.-
    파이프 파이프 결함으로 주택에 누수 손해 \ 150,000,000.-
  • 해외 사건사례
    사건개요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제품 사고내용 손해배상금액
    텐트 남녀가 텐트에서 등볼을 켜고 자던중 일산화탄소에 질식하여 사망(텐트의 통풍결함) $ 800,000.-
    연삭기 대리석 연삭작업 중 연마석 날이 부려져 부상 $ 300,000.-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에 소년의 발이 끼어 중상을 입은 사고 $ 16,970,000.-
    오토바이 헬멧 저속운행 중 오토바이 사고로 헬멧이 깨지면서 운전자가 뇌사상태에 빠짐 $ 6,800,000.-
    에어백 정차 중 에어백이 튀어나와 손가락이 골절된 사고 $ 6,800,000.-
    파이프 파이프 결함으로 주택에 누수 손해 \ 150,000,000.-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상담 긴급출동 사고접수 1588-3344 | 1600-3434 롯데손해보험 콜센터, 업무시간 확대운영! 평일 오전 9시~밤9시 주말 오전9시~저녁6시(자동차 사고접수 및 고장출동은 24시간 365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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