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 신고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은 직원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 부정행위 등 제보에 대한 제보자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보대상 법규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 기타 사규에 위배되는 사항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 위반사항 임직원의 비리행위(횡령,배임,공갈,절도,금품수수,사금융알선,보험관련 부당행위,재산 국외도피 등)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비윤리적 지시 정당한 제보행위에 대한 보복피해(인사상 불이익, 부당한 대우, 위협 기타 보복성 행위) 자금세탁 혐의거래 개인정보유출 및 침해 등 내부비리 관련 일체 부정청탁 등의 부패행위 일체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일체 장애인의 금융소외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자금을 횡령 유용하거나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자제사항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도용하거나 주소, 연락처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신고 무고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의 신고 근거없는 소문 또는 허위 사실에 대한 신고 구체적이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어 조사가 불가능한 신고 조사가 완료되어 사실관계가 이미 확인된 건에 대한 신고 제보자보호 제보자 신분보장 제보를 제공한 관련자 신원과 비밀보호 제보방법 전화접수 : 02-3455-3312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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