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신고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은 직원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 부정행위 등 제보에 대한 제보자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보대상 법규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 기타 사규에 위배되는 사항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 위반사항 임직원의 비리행위(공금횡령, 금품수수 기타 비리행위) 상급자의 비윤리적 지시, 불법적인 지시 정당한 제보행위에 대한 보복피해(인사상 불이익, 부당한 대우, 위협 기타 보복성 행위) 자금세탁 혐의거래 개인정보유출 및 침해 등 내부비리 관련 업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부패행위 일체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일체 제보자보호 제보자 신분보장 제보를 제공한 관련자 신원과 비밀보호 제보방법 전화접수 : 02-3455-3312 인터넷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