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시

합리적인 보험선택을 위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보험상품의 이해와 적합한 상품선택을 돕고자, 비교 가능한 상품공시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연금상품이란

연금

어떤 소정조건(지급조건)을 만족시켰을 경우 일정 기간중 주기적(통상1년)으로 지급되는 일련의 금액

연금제도

생산활동이 중단된 노후에도 일정수준 만큼의 소득을 계속 유지토록 함으로써 은퇴후의 생활능력을 보조하기 위한 일종의 생애소득 이전 제도

연금제도의 효용

안정적인 노후생활 국민연금의 부담최소화에 대한 대책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체계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체계 테이블
보장체계 원칙 책임주체 수단 비용부담
자기보장 자기책임원칙 개인 개인연금 개인
기업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원칙 기업 퇴직금, 퇴직연금 기업주
국가보장 사회연대의식원칙 국가 국민연금, 직역연금 개인, 기업주,국가

손해보험 연금상품의 종류

  • 세제지원 개인연금 손해보험
    • 상품특징 : 만 20세이상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납입기간 10년이상, 연금개시시점을 만 55세 이후로 합니다. 
    • 세제혜택 : 연간 납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2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판매중지 : 2001.1 부터 판매중지되었으며 기존계약자는 계약만료시까지 유지
  • 연금저축 손해보험
    • 상품특징 : 0세부터 가입가능하며, 연금개시시점을 만55~75세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연금수령기간은 5~25년 기간중 5년 단위로 선택가능합니다. 
    • 세제혜택 :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 * 위의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전제도

  • 계약이전제도 : 개인연금/연금저축은 최소 15년 이상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으로 계약기간 동안 수익률, 가입 금융기관의 안정성, 고객 선호도 등의 변화에 따라 가입 금융기관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이 때, '계약이전제도'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전을 할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해지로 보지않고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합니다.
  • 이전대상 상품
    - 개인연금 손해보험(2000.12.31까지 판매)
    - 연금저축보험(2001.1.1부터 판매)
    - 이체 가능 금융기관 :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신탁회사 등 연금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
  • 유의사항 :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간에는 적용세제가 다르므로 상호 계약이전이 불가능하며 개인연금은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으로만 이전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이전제도에 의해 이전되는 금액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하며, 가입후 경과기간이 짧을 경우 원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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