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간접손해보험금 지급 안내
자동차보험 [간접손해 보험금] 지급 안내
당사에서는 2003년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대물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접손해보험금을 찾아 드립니다.
- 간접손해보험금이란?
- 대물사고 피해자에게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을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 간접손해보험금 항목
- 비대차료 :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교통비
- 휴차료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포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해
- 차량대체비용 : 전부손해사고로 차량 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취득세,등록세)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출고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2년 초과~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2019.05.01 책임개시 분부터이며 이전 계약의 경우 출고후 2년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후 1년초과~2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 지급함)
- 필요 서류
- 비대차료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휴차료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영업수입입증자료(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등
- 차량대체비용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대체한 차량등록증 사본, 대체에 소요된 영수증 사본 등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통장의 경우 등록증상 소유주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안내
-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에 자기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는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며, 자손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께서는 해당 보상센터에 간접손해 지급여부를 확인 후 청구하시면 간접손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청구 및 관련사항 문의는 롯데손해보험 대표번호(1588-3344) 혹은 가까운 롯데손해보험 보상지원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