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자료작성 및 관리절차
본 공시자료는 고객들에게 비교선택 가능한 보험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서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위해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한 손해보험 상품공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공시이용 매뉴얼
상품공시실에 대한 이용 안내 및 유의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시자료 작성
본 상품공시실에 공시되는 보험상품별 상품요약서/사업방법서/약관, 적용이율 등의 내용은 아래의 해당 상품공시주관부서에서작성하고 있으며, 작성된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는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신채널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품공시실에 공시된 자료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시자료 주관부서에서 공시자료 작성절차에 의해 수정·변경하여 게시합니다.
금융상품공시란?
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약관, 상품요약서 및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금융상품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피할 수 있어요!
-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과 비교해 보세요!
- 보험가격공시실에서 자신의 보험을 설계해 보세요! 보장내용과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을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직접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 ⋅ 보험가격공시
- 자격있는 금융상품 모집인과 거래하세요! 무자격모집인과 거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도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자격여부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 상품 구매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 받아야 합니다.
- ⋅ 보험계약 권유시 : 가입설계서
- ⋅ 보험계약 청약 전 : 상품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
- 보험가입자 보호제도에는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있습니다.
-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청약철회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험공시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금융기관당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품질보증제도
-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에 상담 및 민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 보험회사 민원센터 ☎ 1588–3344 ⁄1600–3434 ☞ 보험회사 민원접수
- ⋅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 ☎ 02–3702–8500 ☞ 손해보험협회 상담접수
-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1332 ☞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공시자료 작성⋅관리 및 주관부서 연락처
본 상품공시실에 공시되는 내용은 아래의 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의 검수를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구분 | 주관부서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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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목록 및 보험가격공시실 |
장기보험 | 장기서비스운영팀 | 02–3455–3554 |
일반보험 | 일반서비스팀 | 02–3455–3189 | |
자동차보험 | 자동차서비스팀 | 02–3455–3245 | |
퇴직연금 | 퇴직연금팀 | 02–3455–3954 | |
적용이율, 연금보험(퇴직보험) | 가정관리팀 | 02–3455–3682 | |
방카슈랑스 모집수수료율 | 방카슈랑스영업부문 | 02–3455–3822 | |
보호금융상품등록부 | 소비자보호팀 | 02–3455–3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