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롯데손해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상품 특장점

상품설명

피보험자인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품의 특징

  • 가. 의무가입 :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체육시설업자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한 모든 체육시 설업자
  • 나. 선택가입 :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 (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 등)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발생 유/무에 관계없이 체육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일정금액을 치료비로 실손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상하는 손해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내에서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 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을 드립니다.
  • ②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을 드립니다.
      (인명피해에 대해 취한 응급처치, 긴급후송비용등은 당사의 승인여부와 관계 없이 보상합니다.)
  • ③ 대위권 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을 드립니다.
  • ④ 소송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드립니다.
  • ④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관리, 임차 사용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재물의 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손해

특별약관

  •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더라도, 피보험 자의
    시설내에서 발생한 제3자(피해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 주차장 특별약관 : 체육시설 내의 주차장에서 주차업무에 관련해 생긴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하게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상담 긴급출동 사고접수 1588-3344 | 1600-3434 롯데손해보험 콜센터, 업무시간 확대운영! 평일 오전 9시~밤9시 주말 오전9시~저녁6시(자동차 사고접수 및 고장출동은 24시간 365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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