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광고물 신고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광고 선전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고 심의 절차 등을 합리화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광고 · 선전 효과의 극대화로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보대상 심의필 또는 확인필 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광고물을 게시한 경우 심의필 유효기간(1년)이 만료된 광고물을 게시한 경우 제보자보호 제보자 신분보장 제보를 제공한 관련자 신원과 비밀보호 제보방법 전화접수 : 02-3455-3845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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