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대처방안

전기통신금융사기란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 · 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합니다.
01.자금을 송금이체 하도록 하는 행위 02.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 03.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04.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 · 알선 ·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출처 : 피싱안심 SOS, 금융감독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특징

  • 원격제어 · 악성앱 설치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의 문자 · 전화를 수신하지 못하도록 사기범이 원격제어 · 악성앱을 설치하기에 전화 신고 등이 불가능합니다.
  • 발신번호 조작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 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합니다.
  • 기관 사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합니다.
  • 유창한 한국어 구사
    피싱사기 발생 초기처럼 어눌한 우리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여 피해자를 공략합니다.
  • 심리적 압막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등 거짓 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 직접 인출 · 이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등)편취를 통해 직접 자금을 인출합니다.
  • 대포통장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합니다.
  • 출처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전자금융사기의 종류

  • 보이스피싱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 기관을 사칭하면서 금품을 편취하거나 자녀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을 노려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
  • 메신저피싱
    SNS, 모바일(또는 PC)기반 메신저 등 신규인터넷 서비스의 친구추가 기능을 악용하여 친구나 지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금전 차용 등을 요구하는 수법
  • 스미싱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 유포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채는 수법
  •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유출된 정보로 예금 인출하는 수법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피싱사기란

①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②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③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 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 상 「사기죄」 *(§ 347-2) 또는 「공갈죄」 (§ 350) 등 적용
* 형법 §347(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제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싱사기 주요유형

연락을 받으셨나요? 모두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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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피해예방

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의심
②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확인
③ 대출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
④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
⑤ 납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⑥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⑦ 가족 등 사칭 금전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⑧ 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⑨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보이스피싱
⑩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신청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정보 더보기

피싱사기 피해 시 대처방법

1. 지급정지 신청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및 송금 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신청하세요.
주요 금융회사 고객센터 연락처 바로가기

2.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 내용
    1)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하여,
    2)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3) 사기범의 계좌 잔액 편취 등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대상계좌
    고객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지대상거래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됩니다.
  • 해제절차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계좌통합 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 이용시간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운영
  •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 이용문의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1577-5500)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바로가기

3. 개인정보 유출(의심)시 후속조치

신분증, 계좌번호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 절차대로 신속히 조치하세요.
1)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 및 악성앱 삭제(초기화 또는 고객센터 방문 등)
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pd.fss.or.kr)
3)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조회 (www.payinfo.or.kr)
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조회 (www.msafer.or.kr)

4. 피해금 환급신청

가까운 경찰서(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하고,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피해시 대처방법 상세 바로가기
피해구제신청서(hwp)양식 피해구제신청서(pdf)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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